[싱글족의 법률상식] 감기약이 마약으로 둔갑…청소년 마약류 반입 적발 4년 새 11배 증가

2026-11-06     이아름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최근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다가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지에서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어도 국내에서 마약류로 관리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불법 반입과 취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6년(1∼10월) 23건으로 4년 새 11배 증가했다. 적발 중량도 54g에서 4,766g으로 늘어 약 88.3배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10월까지 집계된 통계로, 연간 적발 건수와 확인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류 성분 포함 감기약 해외에서 불법 반입 

지난해부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을 해외에서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로 해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자와 암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대 사건은 지난해 6건에서 올해(1~10월) 8건으로 늘었다. 

세관은 올해 초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400정을 적발하고, 통제배달을 통해 이를 수취한 10대 청소년을 검거했다. 

이들이 들여온 감기약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들어 있었다.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디히드로코데인 등은 성분 및 함량 등에 따라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두 성분 모두 기침 억제에 쓰이지만 오남용 시 환각과 발작, 호흡억제, 의존성 등의 위험이 크다. 

단,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제제 중 함량과 복합성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 마약에서 제외되는 ‘한외마약’도 있어 개별 제품의 국내 분류는 성분명과 함량, 배합 등까지 확인해야 한다.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마약류관리법상 처벌은 물질의 분류 및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마약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불법 수입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덱스트로메토르판처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 수입한 경우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매매·수수·제공이나 소지·사용·투약 시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청소년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밀수입, 국내에서 사고파는 매매,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수수·제공, 불법 소지와 투약 등으로 구분해 직접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의료용 마약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적법한 의료·유통 절차를 벗어난 거래는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 전반의 감시·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 성분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또는 과다하게 반입하는 사람과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