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트렌드] 취업 한파에 다시 뜨거워지는 공무원 시험 열기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국가직 9급 경쟁률 28.6대 1’

2026-11-08     이아름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신규 채용마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공시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취업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버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때 공무원 시험은 높은 경쟁률과 준비 기간 대비 초임이 적다는 이유로 인기가 주춤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과 각종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두드러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락세 타던 국가직 9급 경쟁률 크게 반등

공무원이 되기 힘들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로 어려울까.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는 3,802명 선발 예정에 10만 8,718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28.6대 1로, 지난해 24.3대 1보다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타던 국가직 9급 경쟁률이 다시 반등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 시험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는 직렬은 일반행정직과 교육행정직, 세무직, 고용노동직 등이다. 그 중 대표적인 직렬은 일반행정직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지원, 예산 관리, 민원 처리, 행정 문서 작성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한다. 특별한 전공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전공자들이 지원한다.

2026년 국가직 일반행정 전국 모집은 265명 선발에 2만 5,949명이 지원해 97.9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국가직 교육행정직의 경우 21명 모집에 1만 698명이 지원, 509.4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세무직은 9.1대 1, 전산개발직은 4대 1의 경쟁률이었다.

“공직 가치를 이해하고 상황 대처 능력 키워야”

필기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면접이 있기 때문인데 공무원 면접은 일반 기업 면접과 달리 공직자로서 기본자세와 국민을 대하는 태도, 공정성 및 책임감, 청렴성 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특기 공직 가치와 직무 이해도, 갈등 해결 경험과 민원 대응 능력은 꼭 갖춰있어야 한다.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원 직렬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나 사회 현안 등을 꾸준히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35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황모(60)씨는 “교과서에 나오는 모범적인 답변보다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급여 적다고 말하지만 수당까지 포함하면…

취업난이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급여다.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됐다.

인사혁신처의 2026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1호봉 기준 월 기본급은 ▲9급 213만 3000원, ▲8급 216만 2,100원, ▲7급 231만 7,100원, ▲6급 238만 9,500원, ▲5급 289만 6,400원이다. 그러나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더해진다.

현재 구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전모(49) 씨는 “공무원 월급은 일한 햇수를 1년, 2년이 아닌 몇 달까지 다 포함해 촘촘하게 급여가 측정된다”라며 “만약 공무원이 되기 전 공무원에 준하는 일을 한 경력이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호봉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이 입사한 동기라도 월급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복지의 가장 큰 장점은?

공무원이 민간기업과 비교해 갖는 대표적인 장점은 ‘안정성’과 ‘복지제도’다. 우선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정년과 신분이 보장되며, 일정한 재직 요건을 갖추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재직 기간과 기준소득월액, 임용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가, 병가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특히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과 경력 유지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꼽힌다.

얼마 전 출산휴가를 받은 공무원 이모(34)씨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라며 “다른 직장인들은 이런 휴가를 쓸 때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자리 이동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공무원은 그런 불이익이 없어서 마음 편히 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국가직과 지방직, 소속 기관이나 직급 및 재직 기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