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연휴 앞두고 '암표 경계령'...적발시 최대 30배 부가운임

2019-01-17     이현주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암표 경계령'을 발동했다.

17일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승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은 암표 구입에 따른 피해 유형으로 ▲승차권 대금을 지불하고도 승차권을 받지 못한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쳐한 사진이나 이미지 등 중복 승차권을 구입하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코레일은 "불법거래 암표는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 문자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모르고 이용하다가는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