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당 의원 등 42명 고발..."법과 원칙 안에서 책임 물어야"

2019-04-29     이현주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정의당이 지난 25~26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고자 국회 의안과의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보좌진 등 총 42명을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국당 의원 42명을 국회법 위반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혐의가 추가적으로 확인될 시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대표는 "정의당은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법과 원칙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안을 놓지 않겠다"며 "고발장에 그동안 채증한 자료들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한국당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 단언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