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설립… “심려끼쳐드려 송구” 책임 통감 

2024-04-17     이민선 기자
DGB대구은행

(시사캐스트, SISACAST=이민선 기자)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대거 개설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증권계좌 개설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과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17일 전달했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확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657개의 은행예금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대구은행은 향후 3개월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됐다.

대구은행은 고객 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직원과 관리직 등 직원 177명에 대한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본점 본부장 등이 조치 대상자로 포함됐다.

금융위 결정에 대해 대구은행은 전적으로 통감하고 있었다. 대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돼 고객들에 심려를 끼쳤다”며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구은행은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