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무기 확정

2011-04-28     윤명철 기자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김길태(34)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4일 부산 사상구의 여중생 이모(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하고 살해, 이 양의 이웃집 물탱크에 시체를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김길태의 모든 범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김씨가 망상장애 등으로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형은 가혹해 보인다"고 무기징역으로 감형 결정을 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