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수주’ 총력

2025-05-02     황최현주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입찰제안서에 입찰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리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가 향후 조합에 지원하게 될 필수 사업비, 추가 이주비, 사업 촉진비 등 조합에 제시한 각종 금융 조건은 역대 재개발사업에서 제안된 사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달 금리가 파격적이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 운영비, 용역 수행 등 전반적인 사업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7%’으로 제시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LTV 160%를 보장함과 동시에 ‘CD+0.85%’의 조달 금리 기준을 제시했으며, 역대 정비사업 사상 최대 수준의 규모라 평가받는 사업 촉진비(1조5000억원) 역시 추가 이주비와 동일한 금리 기준으로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입주 시 100% 납부’ 또는 ‘입주 후 2+2년 유예 납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두 가지 중 어느 납부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공사비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시공사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 조건과는 달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은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분양 수입 재원 범위 내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조합의 공사비 지급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등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금융조건도 제시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