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취업률은 늘었다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넉달 연속 1조원 넘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만 명 넘게 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다 5월들어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며, 증가 폭도 그 이후 가장 크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건설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 줄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108억원(지급자 67만명)으로 넉달 연속 1조원 넘게 지급된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7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2% 늘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도 13만5000명에 달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만 보더라도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5%(1만9000명) 줄어든 75만4000명으로,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회사들이 노동자들을 내보낸 결과로 해석된다.
실업급여, 신청대상과 방법은?
만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면 당장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 지 막막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에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생계유지와 재취업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퇴사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먼저 워크넷(www.work24.go.kr)에 접속해 구직등록 및 이력서를 작성하고,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1시간가량 수강해야 한다. 온라인 수강 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통장사본, 근로계약서를 지참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을 받으면 8일 이내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만일 1차 지급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취업 상태라면 2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부터는 구직활동 증빙이 필수이며, 기준도 더 까다로워진다.
구직활동 증빙은 입사지원 내역, 면접 참석, 채용박람회 방문, 직업훈련 수강, 온라인 취업특강 수료,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의 활동을 인정받아야 하며, 2차 이후부터는 온라인 인증이 가능하다.
단 반복 수급 시 감액이 적용되므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신청 마감일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