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면세점 “적정한 임대료 조정이 인천공항에도 이익”

2025-07-26     장혜원 기자

(시사캐스트, SISACAST=장혜원 기자)

신라·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간 임대료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한 적정 임대료 산정에 나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 내에서 영업 중인 면세점 임대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감정촉탁을 결정했다.

삼일회계법인과의 감정계약이 체결돼 현재 감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 인천지법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 40% 인하 조정을 신청했다.

양사는 여객 수에 연동돼 산정되는 임대료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감소,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소비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면세점 구매자 수가 급격히 감소해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697억원, 3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양사의 법률대리인은 “조정이 결렬되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재입찰이 이뤄질 것이고 인천공항공사는 새 임대료 수준이 대폭 낮아져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는 적정한 임대료 조정이 공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피신청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 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고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는 불참 입장으로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