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홀딩스, 직계경영 본격 착수?… “대기업집단 지정 해당 안 될 것” 일축
녹십자홀딩스, 허일섭 회장 장·차남 합류…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46% 풀어야 할 숙제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GC녹십자홀딩스가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서며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업계 예측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GC녹십자는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촌경영 체제가 허일섭 회장의 직계 경영체제로 구축되고 있는 기류로 흐르고 있어 일각에서는 직계와 사촌간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GC녹십자는 낮은 지배구조 투명성에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 있었다. 동종업계 대다수가 오너 단독 체제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GC녹십자는 허일섭 회장을 주축으로 한 직계와 방계 경영 체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현재 GC녹십자는 허일섭·허용준 ‘숙부-조카 공동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GC녹십자는 허일섭 회장, GC녹십자홀딩스는 허용준 부사장이 운영하고 있어 공동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숙부-조카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09년 허영섭 전 GC녹십자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부터이다. 허영섭 전 회장의 뒤를 이어 동생 허일섭 회장과 허영섭 회장의 삼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GC녹십자는 허영섭 회장의 차남 허은철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허 전 회장 타계 후 GC녹십자 경영권은 창업주 허채경 회장의 막내아들 허일섭 회장이 이어받게 되면서 최대주주로 등재됐고, 허채경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녹십자홀딩스 지분 12.37%는 유언에 따라 회사 관련 재단과 부인, 차남 허은철 GC녹십자 대표, 3남 허용준 대표가 각각 나눠 받게 됐다. 직계비속 경영체제가 대다수인 재계에서 허일섭 회장이 오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지분율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중에 최근 GC녹십자 경영체제에 변화가 발생돼 경영권 분쟁 발생의 시발점으로 작용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허일섭 회장의 장남 허진성이 녹십자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직 중이고, 차남 허진훈은 그룹 실무 조직에 합류됐다.
경영권 구도가 공식적으로 재편되거나 명확히 변화됐다고 볼 수 없지만, 사촌경영 체제가 점차 직계 중심의 기류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영권 분쟁의 불씨로 작용되고 있다는 관측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더욱이 GC녹십자는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서며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 편입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기업 집단 규제가 본격 작용될 경우 사촌경영 체제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안정성 등을 시험받게 될 수 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GC녹십자홀딩스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산총액 5조5140억원으로, 공정위 공시대상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 이상을 이미 넘어섰다. 지정여부는 매년 말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이듬해 5월 확정되지만, 이대로 자산총액이 법적 기준 규모를 넘어서면 GC녹십자홀딩스는 셀트리온에 이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두 번째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기업 집단 규제가 적용될 경우 책임소재와 의사결정 구조의 불투명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에 공정위의 동일인(총수) 지정은 피할 수 없다.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역시도 GC녹십자홀딩스가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역시도 지주사 GC녹십자와 GC녹십자홀딩스 간 격차가 발생됐다. 현재 기준 GC녹십자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66.7%이지만, GC녹십자홀딩스는 46%에 그쳤다. 이는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개선돼야 할 문제로 또다시 지적되면서 허용준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로 작용됐다.
녹십자홀딩스는 지주사 지분을 보유한 3개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경우 결정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GC녹십자가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끌어올린 이유는 지난 2021년 이 문제가 한 차례 지적된 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GC녹십자는 제약·바이오 6개 기업 중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GC녹십자는 이 당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배당정책·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안내,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 설치,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회의 개최 등을 2년 연속 이행하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업계와 달리 GC녹십자는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공정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며 “경영권 분쟁(공동 경영자 간 긴장관계) 등 우려와 관련해서 추정에 근거한 내용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