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연 4600건 하자 분쟁 5년 누계 모두 순위권 밖…전사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대방건설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에서 최근 6개월과 5년 누계 기준 모두 순위권 밖에 위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이 처리됐으며,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하자심사 1만여 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68.3%에 달한다.
국토교통부가 반기 별로 공개하는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은 소비자들의 건설사 신뢰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자리잡았으며, 하자 이력과 사후 대응 속도가 브랜드 경쟁력을 가늠하는 실질적 기준이 되고 있다.
대방건설은 ▲시공 품질 관리 철저 ▲하자 발생 최소화 ▲적극적 사후 대응 세 가지 기조 아래 전사적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 인력은 물론 본사 건축팀이 직접 전 현장을 방문해 공용부 하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 관리를 수행하며, 그간 축적된 현장 데이터를 토대로 하자 유형이 확인될 때마다 내부 회의를 통해 시공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전 현장에 즉각 반영하는 체계를 갖췄다. 하자 발생 시에는 분쟁으로 확대되기 이전 단계에서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으로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소한다.
최근 정부 역시 공동주택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자 판정을 받은 사업주체가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수 이행 결과를 신청인에게 SMS로 알리는 확인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주거 상품의 본질은 품질과 신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침을 지속 개정하고 이를 전 현장에 반영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공동주택 브랜드 디에트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1177억원 영업이익 1801억원을 달성했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