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제정 2021년 3월 15일


시사캐스트의 발행인과 편집국 전 직원은 `바른언론‘ 이라는 창간 정신을 지키고 언론으로서 책임과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편집 기본방향)

- 시사캐스트는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2조(편집권 독립)

- 시사캐스트의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체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회사 경영진은 편집 종사자들의 편집권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3조(편집 논의)

- 편집 방향의 논의와 결정 또는 변경은 편집국원과 편집국장이 참석하여 결정한다.
-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편집국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편집국 구성원은 각종 보도 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4조(편집국 인사)

- 편집국 직원의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 또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5조(의사결정)

-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 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편집국 구성원은 각종 보도 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편집국장은 기자 윤리강령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 구성원과 협의한다.


제7조(양심보호 및 거부권)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편집할 자유가 있으며,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취재나 제작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적용)

- 본 규약은 발행인, 편집국 구성원 대표, 편집국장의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
- 편집국장은 기자 윤리강령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 구성원과 협의한다.본 규약은 발행인, 편집국 구성원 대표, 편집국장이 발의하고 개정할 수 있다.
- 편집국장은 기자 윤리강령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 구성원과 협의한다.개정된 규약은 7일 이내에 편집국 구성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 부 칙 ]

- 본 규약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