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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구입 전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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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구입 전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0.04.28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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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률이 아닌 '유효 성분' 함량 따져보자

해외 직구한다면 통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 유통판매점의 영양제 코너
한 유통판매점의 영양제 코너

(시사캐스트, SISACAST= 이민선 기자)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을 오랜만에 만나며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면 면역력 향상에 좋은 영양제를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찾고 있다면 구입 전에 '이것' 꼭 확인해보자.

 

영양제 똑똑하게 고르려면? 함량보다 '이것' 먼저 따져봐야

좋은 영양제나 건강 식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농축률이 아닌 '유효 성분'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중 겉면에 ‘추출물 농축 26%’ 등을 크게 표시한 경우가 많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는 농축률 표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제조사에 따라 농축률을 임의로 표기해 해당 표시만 보고는 농축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농축률만으로는 좋은 제품을 고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홍삼 추출물 농축 10%’라고 적혀있을 때 소비자는 10%의 농도를 가진 홍삼 제품인지, 농도를 알 수 없는 홍삼을 전체 양의 10%를 넣은 제품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양제를 고를 때 제품 뒷면의 ‘영양성분 표시’에서 건강 효과를 내는 성분의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 오메가3나 비타민 처럼 영양소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홍삼이나 프로폴리스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추출물 중에서도 건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효성분'의 함량을 확인하면 된다. 추출물 속 유효성분은 홍삼의 경우 'RG3', 프로폴리스는 '플라보노이드', 밀크씨슬은 '실리마린' 처럼 제품 영양성분 표시에 '유효 성분' 혹은 '기능 성분'으로 명시돼 있다.

 

해외 직구로 구입한다면,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해외직구 설명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해외직구 설명

인터넷의 발달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질좋은 영양제를 값싸게 구매할 수 있어 해외 직구를 통한 영양제 구매 또한 인기다. 하지만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관련 소비자 불만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한 해 382건 등 총 960건이 접수됐다.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통관이 되지 않거나 압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보관, 유통 등의 원인으로 제품이 변질된 경우 취소와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믿을 만한 구매자인지, 국내 수입이 가능한 성분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해외 직구 영양제를 안전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내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거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 요소다. 섭취 기간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유효한 것을 고르고, 권장되는 보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기능성이 떨어지거나 섭취 시 몸에 이상을 줄 수 있으므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좋다.

또 주문하는 제품이 통관 가능한 제품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과 무관하게 최대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므로 구매 시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같은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 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 및 제조업체명·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양제 구입 전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나 '건강한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천연·합성 원료 등 영양과 기능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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