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23 (금)
[솔로&욜로] 새 둥지를 튼 1인 가구, 나에게 맞는 주거지는?
상태바
[솔로&욜로] 새 둥지를 튼 1인 가구, 나에게 맞는 주거지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5.21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맞춤 주거지가 확충되고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주거지 별 장단점과 입주조건을 꼼꼼히 파악해 본인에게 맞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 또는 학교 인근, 역세권 등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주변에 도서관, 고용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돼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이다. 다양한 장점이 있다보니 경쟁이 치열한 편이지만, 매년 공급계획이 늘어나고 있어 1인 가구의 관심이 쏠린다.

행복주택은 전국에 공급되고 있다. ▲인근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부모 합계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입복학예정자·학교 졸업 2년 이내 취준생 포함)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산업단지 근로자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또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사회초년생 ▲만 65세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 ▲해당지역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입주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 포함된다.

◆도전숙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뜻의 도전숙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인 창업가·기업가·청년상인에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사무실과 원룸의 개념을 합친 임대주택으로 지난 2014년 서울 성북구에서 시작돼 현재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에 위치해 있다.

주로 원룸형으로 제공되지만, 2인 이상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투룸도 마련돼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무공간을 제공하므로 1인 창업가의 주거 및 업무 공간으로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 청년간의 원활한 주거 공동체 형성을 위해 공동체 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전숙 내 커뮤니티실을 마련해 여러 창업가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도전숙은 서울 전역에 공급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1인 창업가(예비창업가 포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도전숙은 취업난과 주거난에 꿈이 희미해져가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무주택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거공간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서울 전역에 공급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이 12,600만 원 이하인 세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두레주택

두레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주방과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이웃 세대와 공유하며 살아가는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은 2년마다 갱신되며 임대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두레주택 공급지역은 서울 방학동, 시흥동, 충신동, 휘경동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24,4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2,545만 원 이하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에게 제공되는 공공주택이다. 개별 주거 공간 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중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월세 약 11~13만 원)으로 50개가 넘는 가구가 서울시에 공급됐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소득·자산요건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시 재계약도 가능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부동가액 합산 5,0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입주 자격을 갖추게 된다.

새 둥지를 틀 준비를 하는 1인 가구라면, 다양한 주거 공간을 비교해보고 입주조건과 신청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아가자.

[사진=서울시/행복주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