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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마스크 대란 당시 쇼호스트·PD 등 내부직원 마스크 구매... '과연 9명이 전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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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마스크 대란 당시 쇼호스트·PD 등 내부직원 마스크 구매... '과연 9명이 전부일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10.06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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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윤리강령 위반·영업정보 유출에도 수박 겉핥기식 감사 진행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중소기업·농어민의 판로 개척을 돕고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방송정보 유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갑)이 (주)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스크 관련 특정감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감사 결과 지난 3월 쇼호스트, 방송PD 등 내부 직원 9명이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해 마스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마스크 판매 관련 방송편성정보가 외부 맘카페 등으로 유출됐음에도 자진신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 불가' 결론을 내려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3월 마스크대란 당시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마스크 100만 개를 마진 없이 1000원에 판매한다고 발표하고 'KF94 방역 마스크' 판매방송을 시작했다.

당시 사재기를 막기 위해 사전 공지 없는 긴급 편성으로 방송하고, 모바일 주문이 익숙치 않은 50대 이상 소비자를 위해 생방송 시간대 전화 주문만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영쇼핑의 마스크 판매 편성시간, PD, 진행자, 판매회사 이름 등의 정보가 퍼지면서 내부 방송편성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은 '마스크 임직원 구매 및 편성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공적 판로지원을 위한 마스크 긴급 게릴라 방송 당시 프리랜서 쇼호스트와 방송 PD를 비롯해 내부 직원 9명이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본인과 배우자의 ID 등을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했다.

공영홈쇼핑이 사회적 재난 예방을 위한 대국민 마스크 공급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내부 임직원(친인척 포함) 구매자제에도 불구하고 내부 영업정보 등을 이용해 직원들이 구입한 것은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다.

나아가 공영홈쇼핑이 마스크를 구매한 임직원에 대한 감사를 자진신고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자체조사만으로 친인척 명의 및 타 주소지로 마스크를 배송받았을 경우 확인이 어렵다"면서 "지난 3월 총 3일간 사내공지 방식으로 자진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총 9명이 자진신고를 했으며, 감사실에서는 이들의 마스크 구입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한 직원들은 모두 배우자와 동생 ID 등으로 접속해 본인의 주소로 주문한 직원들이었다. 즉, 타인의 ID를 통해 다른 주소로 주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셈이다. 이로 인해 감사 진행 절차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은 핵심 의혹인 '방송 편성 정보 유출' 관련 감사에서도 사내 공지를 통한 자진신고와 담당자 면담 위주로 확인하고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공영홈쇼핑 감사실은 "방송편성 정보의 유출과 관련해 자체조사 및 자진신고 결과 명확한 신고 사실이 없고 확인된 증거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편성정보 등 주요 영업정보의 유출행위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 행위지만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실에서는 보여주기식 감사만을 진행했을 뿐이다.

구자근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공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마스크대란 당시 직원들이 내부 정보 등을 통해 마스크를 구입했고 내부 방송편성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부분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지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짝퉁 제품 판매로 논란을 빚은 공영홈쇼핑이기에, 소비자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공영홈쇼핑은 계속된 논란 속에 이미지 추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공영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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