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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책사(策士)'] 본의 아닌 무지(無知)가 무적(無敵)으로 변모하는 시간, '된다! 저작권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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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책사(策士)'] 본의 아닌 무지(無知)가 무적(無敵)으로 변모하는 시간, '된다! 저작권 문제해결'
  • 양태진 기자
  • 승인 2022.07.2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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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읽는 글자의 수 만큼 행복이 커갈 수 있다면. 단 한 권의 책에 깃든 지혜의 책략(?)을 모두 모아 구매욕까지 '업'시켜주는 혼삶인 지적능력 개발 코너.

대중음악계 표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컨텐츠 제작과 저작물 관리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놀라운 통찰을 소개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양태진 기자)

보편적인 생각들로 가득 들어찬 상식의 숲. 이곳엔 표지판 조차 숨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칫 서로 다른 상식으로 애매한 길에 들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다 끝도 보이지 않는 숲 속으로 잘못 발을 들이는 경우, 그저 청량한 공기만으로 위안삼기도 전에, 탈출을 위한 비상한 지식과 전략의 목마름에 갈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 

시도때도 없이 볼 수 있어 더더욱 위험천만한 세상이 된 유투브 세계. 그만큼 다양한 창작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온 것이 사실인 즉, 그것들의 활용 빈도나 쓰임새로 인한 결과치를 예상할 때에도, 컨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제작자나 이를 소비하는 대중들 모두 난처한 상황에서 고민하기는 매 한가지. 

 

 

유투브로 대변되는 울창한 숲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컨텐츠 저작권법에 대한 상식이 숲 속 생존법을 익히는 마냥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숲을 상징화한 이미지 한 커.(상단) 여러 다양한 아이템들에 대한 저작권 상식을 필히 잘 알아두어야 함에 이와 관련한 이미지 한 컷.(하단)(사진=픽사베이)

그럼 무엇으로 이들의 '무지'를 '무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일련의 영상 속 유명 배경사진이나 그림, 또는 유명한 음악이나 사운드 등의 쓰임에 그 자유로운 사용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자칫 무인탑승을 하기도 전에 그러한 스스로의 숨겨진 본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

사실상 문제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 그저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만 하면 될 일. 하지만 그 내막에 상존(常存)하는 세부 기준과 그 근거들에 있어서도 원천 소유자들의 입장은 가감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에, 그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권의 책으로, 너나 나 할 것 없이 저작권의 사각 지대에 놓인 우리 모두의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 걸까? 누군가의 '무지'에서 출발한 '무적'(?)의 해결 도구, 책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해결'

이 책의 저자 '오승종' 변호사는 12년 간의 판사 생활과 여러 부문의 파트너 변호사로 관련 소송을 맡아온 경험을 살려, 지적재산권벅으로 범학 박사 학위를 받은 만큼의 이론적 소신까지 발휘, 이제껏 맡아 왔던 다양한 저작권법 관련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풍성한 사례가 첨부된 이 책을 발간케 됐다.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사진=시사캐스트)

일단 '정보가 돈이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 책은, 정보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정보와 더불어 창작물의 생산 주체, 즉 대중 미디어사회에서의 1인이 곧 권력을 갖기도, 그런 권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기도 할 수 있음을 간파하여 이를 법적, 제도적 기반 하에 관리, 조율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의 '저작권법'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풀어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소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기도 한 법 조항을 일일히 검토하고 판단 기준을 세우려면,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할 진대, 이에 간편하면서도 제대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한 Q&A 방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밑바탕으로 활용될 만한 저작권법의 기본 용어들을 차례차례 짚어나가기 시작한다.

 

 

1인 창작들이 표현하고 이를 활용하는 이들로 넘쳐나는 세상을 상징화한 이미지 컷(사진=픽사베이)

저작물이 갖춰야할 3가지 요건, 사상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순수 창작물인지의 것들이 포함된 것을 기준으로 창작성의 의미와 소위 '아이디어'라는 것에 대한 접근을 '표현'과 구분하여 오직 저작물의 3가지 요건 중 두번째에 해당하는, '표현된 것'들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러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사례를 언급하며, 각각의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항 해석과 그 활용에 대한 예시 및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저작권법 규정에 상정된 내용들을 모두 나열하여, 보다 저작권법의 의미와 그것에 대한 활용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하단에 언급한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사이트인 '언스플래시'(https://unsplash.com/)의 메인 창 화면 모음 스틸컷.

다음으로 저작권법 관련한 여러가지 권리들에 대해 소개하는데, 누구나 알 만한 초상권은 인격적 권리라는데 대한 설명을 비롯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은 유명 연예인 등의 소위 공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추세는 지속적 또는 중심적으로 노출된 일반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을 명시하고 있으니 관련 분야의 독자들이라면 이를 참고하면 도움일 될 듯. 이에 더해 알짜배기 정보들로 가득한 실무에 필요한 무료사이트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를 미리 소개하면, 'CCL'이라는 저작물 이용 허가 코드가 명시된 것들이 담긴 '렛츠씨씨'(CCL 저작물 검색 사이트)와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인 '공유마당', 그리고 무료 영상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비디보', 특히 감성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마즈와이(Mazwai)'와 무료 이미지 사이트로 유명한 - 본 칼럼에서도 제일 많이 활용되어온 - '픽사베이', '언스플래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아기자기한 아이콘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인 '플래티콘'(https://www.flaticon.com)과 상업용 무료 한글 글꼴 모음 사이트 '눈누'의 홈페이지 메인 창 스틸컷 모음.

유투브의 기본 정책을 포함하여 알아 두면 유용한 저작권 관련 기관과 웹사이트 또한 나열되어 있어 이를 잘 참고할 것.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저작권 문제 Q&A'의 경우, 나만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아주 간편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데 대한 지극히 활용 가능한 예시들로서, 다양하고 평소 궁금히 여겼던 문제들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도록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유투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을 시작으로, 게시중단 요청과 더불어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줌과 동시에, 다른 질문인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유투브 영상에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서 미리 계약된 내용이 없다면, 창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반으로 N분의 1 또는 기여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총 108가지의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과 대답 형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의 두번째 메인 챕터는 관심 가는 질문을 찾아 그 해답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단) 이외에도 보다 친근한 느낌을 주는 서술형태로 모든 문장을 통일한 점은 다소 딱딱한 느낌의 지식 전달 형태인 이 책에 있어 알맞은 선택을 한 것으로 읽힌다.(하단)(사진=픽사베이)

또한, "인터넷에서 퍼온 이미지나 영상을 유투브나 블로그에서 사용해도 되는지"의 답변으로는 허락없이 인터넷 상의 저작물을 퍼오는 경우, 그 적발 기술이 매우 발전한 만큼, 쉽사리 퍼오는 행위 만큼은 자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디지털 파일 형태의 컨텐츠는 각각 해시값이나 DNA값을 갖고 있기에 이를 대조해서 허락 없이 퍼간 컨텐츠를 모니터링하거나 필터링하는 디지털 기술을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기나 각종 제품의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는 영상을 유투브에 올려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언박싱 영상 컨텐츠'의 경우, 기기나 제품의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노출됨에 있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라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더불어 각종 게임 방법이나 소프트웨어(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일명, '공략법 영상 컨텐츠'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해 아직 분명한 판례는 나오지 않은 만큼 - 영리성이 약한 교육 목적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 다소 주의는 기울여야 함을 이 책은 놓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총 세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마당은 '저작권,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요', 둘째 마당은 '저작권 문제, Q&A로 간단히 해결해요', 셋째 마당은 '알아 두면 더 좋은 유형별 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이다. 사진은 책의 뒷면 메인 표지.(사진=시사캐스트)

이어 추가로 알아두면 더 좋을, 각각의 유형별 저작물에 대한 권리(총 세 개의 챕터 중 마지막) 또한, 정독 내지는 발췌독(拔萃讀)해도 큰 도움이 될 것. 나만의 저작권 보호는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런 스스로의 자각과 이 책의 활용 중 그 무엇이 선행되든지 간에, 무지를 가장한 도덕적 해이가 '도용(盜用)'이란 이름으로 판을 치는 지금, 무적을 가장한 양심의 힘만큼은 나 스스로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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