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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재테크] 내가 낸 국민연금, 더 많이 돌려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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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재테크] 내가 낸 국민연금, 더 많이 돌려 받으려면?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2.04.1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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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관리의 기본! 노후에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고민이 깊은 현대인들은 노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후를 대비해 근로자가 미리 납부하고 노후에 돌려받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100세 시대에 국민연금은 노후관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국민연금을 '나라에서 떼는 세금' 정도로 여기던 인식도 많았는데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내가 낸 세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아님에도 가입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후 관리의 기본'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국민연금의 정의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 보장 제도인데요.

납부 대상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그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더 받고, 부자는 덜 받는 구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노후에 얼마를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되돌려 받는 금액도 많아지는데요.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고소득층에게는 낸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민연금 못 받는 전업주부는?

현대인들은 의학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나중에 받을 수령금이 결정되는데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많이 받게 되는데요.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인데요. 임의가입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 중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희망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받는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전업주부라도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이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돌려받으려면?

두 번째로 연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납부한 금액도 더 많아지면서 더 든든한 금액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 65세 이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어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부족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거나 최소 가입 기간은 채웠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맣은 금액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크레딧 제도' 활용으로 더 크게 보장 받기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 중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면서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높여주는데요.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캐스트]

[출처] 든든한 노후 꿀팁,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작성자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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