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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돋보기] 캠핑카 구매 VS 캠핑카 튜닝...보험료 절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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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돋보기] 캠핑카 구매 VS 캠핑카 튜닝...보험료 절약하려면?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6.1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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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캠핑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캠핑카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캠핑 시장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캠핑 인구는 2019년 600만 명에서 지난해 7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계절과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캠핑이 가능하다 보니 캠핑카를 구매하거나 기존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튜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매주 주말이면 가족들과 서울 근교 캠핑장을 찾는다는 주부 황 모(41) 씨도 최근 캠핑카 구매를 고려 중이다.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은 승용차라 캠핑용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황 씨는 “최근 남편과 차박(승용차+숙박)이 가능한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과 현재 보유 중인 승용차에 캠핑카를 별도로 구매하는 것을 고려 중인데, 캠핑카를 구매하자니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차를 한 대 더 늘리면 유지비용이나 보험료도 두 배로 나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 중인 1인 가구 박 모(남·37) 씨는 최근 자신의 RV(레저용) 차량을 차박이 편리하도록 뒷좌석 부분을 개조했다. 

박 씨는 “2년 전 독립하면서 애완견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강아지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아 여행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라며 “캠핑을 시작한 후로 강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텐트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튜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캠핑카와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까?

물론 캠핑카는 차 안에 냉장고, 조리대, 수납공간, 화장실, 샤워실, 침대 등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캠핑카 자체가 워낙 비싸고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직장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자신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나 화물차, 특수차 등을 캠핑카처럼 활용하고 싶다면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승용차 캠핑카로 개조 시 보험료 40% 할인

캠핑 수요가 늘자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에 1인승 승합차만 가능했던 캠핑카 튜닝을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에 캠핑카로 튜닝된 차량은 1만2200대를 넘어섰다.  

규제는 완화됐지만, 개조 캠핑카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캠핑용 개조 차량의 보험료 산출체계를 변경했다.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개조한 경우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 요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험료가 40% 이상 저렴해진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개인용 승용캠핑카 대상 특별 할인 요율을 신설해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업무용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면 ‘캠핑용’과 ‘개인용’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에 가입해야 했는데, 캠핑용은 개인용보다 보험료가 40%나 낮지만, 운전자들이 잘 몰라 비싼 개인용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튜닝으로 차종이 업무용 승합차에서 개인용 승용차로 변경한 경우, 개인용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승차 정원이 11인 이상인 업무용 승합차를 좌석을 없애고 승용캠핑카로 개조하면 보험료가 10%가량 줄어든다. 현재 업무용 승합차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는 개인용 승용차보다 약 10% 비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약 11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2019년 1월 이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튜닝이 승인된 차량 가운데 업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안전 공단의 튜닝 정보를 활용해 환급 적용 대상 차량 소유주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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