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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포커스] ‘5조’까지 확대된 직구 시장…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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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포커스] ‘5조’까지 확대된 직구 시장…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2.07.19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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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판매 국가 중국 최다… 관세 변화에도 주목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이 활성회되면서 직구족들이 늘어나고 있다(사진 = pixabay)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이 활성회되면서 직구족들이 늘어나고 있다(사진 = pixabay)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중국 광군제(11월 11일), 그리고 지난달 진행된 연중따추(6월 18일)까지 이커머스 쇼핑 페스티벌이 국내 소비자들도 함께 이용하는 글로벌 쇼핑행사로 진화하면서 직구족들의 구매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 만큼 소위 ‘짝퉁’을 구매하는 피해부터 세관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실 사례까지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짝퉁의 경우 진품으로 알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통관 자체에서 가품으로 확인되면 국내 반입 자체가 금지되고 전량 폐기되는 탓에 구매자는 물건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자가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위조품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짝퉁 구매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짝퉁 판매 중국이 최다, 품목은 의류가 가장 많아

직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사진 pixabay)
직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사진 pixabay)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5조 1404억원으로 전년대비 26.4% 증가했다. 그만큼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됐다는 증거다. 직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같은 상품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 25.1% 정도 더 저렴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가장 짝퉁 판매 사례가 많은 국가는 중국(77%)으로 알려졌다. 그 외 국가로는 홍콩(6%), 미국(4%)이 있는데 중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전국 세관을 통해 국내 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으로는 의류(24%) 및 가방(2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및 구매액(사진 통계청)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및 구매액(사진 통계청)

인천세관은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들도 함께 소개했다. 해외직구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사이트 신뢰도를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상가격 대비 과도하게 저렴한 경우 진품 여부 추가 확인하기 등 구매자의 세심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결제 후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직구 관련 관세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달 직구가 수입신고로 변경되면서 통관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본인 사용 목적으로 200달러 이하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됐으나, 이번 신고 방식 변화로 면세선이 다른 국가와 같은 150달러로 낮춰졌다.

◇ 전자기기, 뷰티, 의약품 등 직구 구매 꿀템

해외직구 짝퉁 피해 사례(자료 인천세관)
해외직구 짝퉁 피해 사례(자료 인천세관)

직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직구로 구매하면 국내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주목받고 있다.

청소기,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는 직구를 이용하면 국내 공식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스피커, 스마트폰 등 사이즈가 작은 전자기기들도 인기다. 

뷰티 아이템의 경우 성분 때문에 국내 반입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직구를 활용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모두 세관이 정한 자가사용 기준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일반통관으로 전환된 후에는 수입허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통관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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