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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노년층 치아건강,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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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노년층 치아건강,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 신태운 원장
  • 승인 2023.02.24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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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치아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치아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는 2024년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생활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데,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는 잘 먹고 잘사는 ‘웰라이프(Well-Life)’를 추구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치아건강’이다.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을 잘 씹을 수 있고, 소화를 잘 시켜 영양분이 골고루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아를 상실한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잇몸뼈 소실은 물론 치매 위험도 높일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치아를 상실한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잇몸뼈 소실은 물론 치매 위험도 높일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옛 속담처럼 치아도 오래 쓰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낡고 망가지기 마련이다. 실제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나 ‘치아상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당장 불편함을 못느껴 그대로 방치하거나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는 게 다반사다. 

문제는 치아를 상실한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치아 균열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잇몸뼈가 흡수되어 최악의 경우 임플란트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임플란트를 시행해도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노인 임플란트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치조골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 

만일 치조골이 녹아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다면 ‘치조골이식술(뼈이식술)’을 먼저 시행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 이때 무치악 환자이면서 틀니치료를 고려하고 있다면 ‘하이브리드 임플란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는 윗니에 5∼7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아래쪽에는 4∼6개의 임플란트만을 심은 후 이를 고정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하면 모든 치료가 끝난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임플란트 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임플란트 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노년층에 특화된 이 치료법은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한 저작력과 심미성을 갖추며, 틀니처럼 입 속에 탈착을 하지 않아도 돼 전체 틀니와 같이 입천장을 덮어 이물감이 느껴지는 등의 불편함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뼈이식술도 필요 없어 수술 시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비교적 덜하고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해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치료에 앞서 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 확인은 필수다. 건강보험가입자이면서 만 65세 이상은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분틀니 및 전체틀니는 7년마다 1회씩 70%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범위도 넓어져 처음에는 어금니만 해당됐지만, 현재는 앞니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비율도 2018년 7월부터 50%에서 전체 비용의 1/3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치아가 아예 남아 있지 않은 무치악의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임플란트 수명을 늘리기 위해선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임플란트 후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려면 항시 치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칫솔질 후 치간칫솔 및 치실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치과병원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사캐스트]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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