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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KGC인삼공사, “기업가치 훼손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 법원 기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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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KGC인삼공사, “기업가치 훼손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 법원 기각 환영”
  • 황최현주
  • 승인 2023.03.14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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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자산운용, 인적분할 후 이사 보수 100억원 책정‧전문성 없는 인사 요직 차지 우려有 
(좌)KGC인삼공사. (우)KT&G 전경.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KT&G와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안다자산운용이 제기한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 가처분과 관련해 기각을 확정하면서 양사는 물론 노동조합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14일 양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안다자산운용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전지법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안다자산운용과 FCP자산운용 사모펀드는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장기적으로 주장해왔다.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 없는 인물들을 인삼공사 대표이사나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하는 등 경영권 침해, 간섭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FCP자산운용의 경우 한 차례 인삼사업 관련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주주제안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하면서 양사의 불신을 산 바 있다. 100억원은 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인삼공사는 지난 1999년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1200억원 규모였던 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매출 1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이는 분리된 지 20여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전세계 40여국을 대상으로 250여가지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인삼공사는 해외 주요 국가의 현지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로 지난해 해외시장 매출이 20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8%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4분기 해외 매출액은 지난 2021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751억원을 달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제기는 인삼산업의 글로벌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었던 셈이다.

정관장 에브리타임 이미지. 사진=KGC인삼공사 

양사의 노동조합 역시도 사측과 뜻을 같이 하면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경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인삼공사 노조는 14일 낸 성명서를 통해 “KT&G의 자회사 지배구조는 사모펀드의 주장과 달리 인삼부문의 전문성을 높여 인삼공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있다”며 “인삼공사는 노동자와 농민, 가맹점사업자들의 땀과 눈물로 일궈온 역사의 소중한 자산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인삼공사의 경쟁력을 두고 차별화된 원료관리,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약금 선지급, 수확기 구매대금 일시 지급 등에서 계약재배가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계약재배 방식은 KT&G 담배사업의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 구조가 있어 가능하다는 것과 KT&G가 인삼공사의 경쟁력을 지지함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을 부각했다.

노조는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어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삼산업과 가격을 지지하는 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방식의 단기 이윤만을 추구하면 계약재배라는 근간이 사라져 이는 인삼농가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사모펀드의 행태를 비난했다.

노조는 사모펀드가 인삼공사의 경영진으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한 맹공격도 이어나갔다. 노조는 홍삼이나 건강기능식품 업계 전문가도 아닌,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의 실적도 부진을 면치 했다는 점과 보수 100억원을 두고도 절대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을 향해 ‘고액의 연봉만을 원하는 행태’임을 강조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그룹사 전체 노조원들이 단결해 엄단 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예고했다.

KT&G와 인삼공사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모펀드는 그동안 인적분할 관련 다양한 청사진을 예고했지만, 분리를 했을 때 기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커야 가능한 이야기이다”며 “양사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 여태껏 공들여 놓은 기업가치 등 긍정적인 시너지들이 소멸될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크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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