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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청년안심주택, 차량 소유해도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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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청년안심주택, 차량 소유해도 신청할 수 있을까?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3.06.2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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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 기준이 완화로 차량을 소유해도 가액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신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가액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새 이름인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운영 초기에는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입주 요건 조항이 있었고,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만 차량 보유가 가능했다. 

그러나 신청 자격 기준이 바뀌면서 차량 가액 ‘3683만원 이하’ 기준만 맞으면 청년안심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월 16만5000원 상당의 주차비를 내면 소유와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시행 중이며, 차량 소유 허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7일 청년안심주택 운영업체에 차량 소유자의 청년안심주택 신청 기준 내용을 담을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 및 운행을 허용함과 동시에 신청 자격도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정책을 개편하면서 입지를 역세권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하철역 주변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나 대중교통을 통해 환승하기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 개선, 입지 기준 완화 외에 입주민간의 형평성 등도 청년안심주택 신청 기준 완화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민 간담회를 통해 차량 소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외부 차량들의 주차장 이용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 많았다"고 밝했다. 

이어 "주차 수익을 운영 수익으로 사용한다면 전반적인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정책적인 취지에 맞는다"고 부연했다.

현재 청약 중이거나 입주 가능한 청년안심주택을 확인하려면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진=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현재 청약 중이거나 입주 가능한 청년안심주택을 확인하려면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진=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방식을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두 가지로,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85%, 공공임대는 시세의 30% 가격에 공급한다. 민간임대는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과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로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먼저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이며, 민간임대는 특별공급 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85%, 일반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이다. 

민간임대의 경우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지만, 공공임대는 소득 수준 등의 제약이 붙는다. 이번에 완화된 차량 소유 기준은 민간·공공임대 입주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차량가액 기준 확인은 복지포탈이나 보험개발원을 통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차량가액 기준에 충족하면 입주자들도, 앞으로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도 모두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현재 청약 진행 중인 청년안심주택은 잠실새내역 잠실센트럴파크이며, 입주 가능한 곳은 동묘앞역 동대문영하우스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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