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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육아휴직 1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 추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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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육아휴직 1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 추가 신청 가능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10.1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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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현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36개월까지 늘어난다. [사진=픽사베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앞으로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늘어난다. 자격 요건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로,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 신청하면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녀 나이는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주5일 근무 시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36개월까지 늘어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도 확대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한다.

정부는 총 10일간의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무급의 경우 2일에서 4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

부모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으로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이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70%로 월등히 높은 편이다.   

정부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되며,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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