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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13월의 세금' 토해내지 말자...1인가구가 당장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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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13월의 세금' 토해내지 말자...1인가구가 당장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3.11.1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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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1인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없어 1인가구에 맞는 세액공제 항목을 챙겨야 합니다. [사진 = 픽사베이]

#30대 김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으로 33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0만원을 토해냈는데요. 김씨는 "연초부터 세액공제 상품에 돈을 넣어둔 것이 도움이 됐다"며 올해는  연금저축과 IRP 합산 총 900만원까지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윳돈을 모두 넣어놓을 생각이다"고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푼이라도 돌려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잘 하면 '13월에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13월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1인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없어 1인가구에 맞는 세액공제 항목을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 다양한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 연말정산 제대로 알기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연말정산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선 연말정산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종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을 챙기기 위해선 연말정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간 .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을 경우에는 돌려주고, 반대로 덜 걷힌 세금은 한 번에 징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을 챙기며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받았다면 챙기세요!

2030 1인가구의 경우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 차입금을 차입해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가입으로 세액공제 챙기기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인적공제가 없는 1인가구의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항목이 크지 않다면 연말정산 때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연금가입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인데요.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형 IRP와 합산해 총 900만원 한도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부터 알아볼까요. 연금보험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당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해두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공시이율 적용을 받아 원금 보장이 가능하고 예금자보호 또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인데요. 때문에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연금보험은 원금 보장이 가능하고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이런 연금보험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보험 저축으로 나눠지는데요. 둘은 이름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연금 개시 시점과 세제혜택, 소득공제 등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만일 매달 10만원씩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금액의 일정기간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고 특정 계좌에 납입해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의 상품입니다. 연간 600만 원(23년 개정)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제해줍니다. 연금을 수령할  연금소득세(3.3%~5.5%)를 내면 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제공제율은 16.5%까지 올라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13.2%가 적용되는데, 이때 예상 세약공제 금액은 약 79만원이 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종신 동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연금저축에 넣어둘 돈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넣을 수 있는 금액만 자동이체를 걸어둘 것을 추천합니다. 만일 중간에 혜약할 경우 그간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 IRP 가입으로 900만원까지 세제혜택 챙기기

IRP의 납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1년에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연 총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IRP 합산 연 900만원 내에서 납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 = 픽사베이]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높아져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IRP의 납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1년에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연 총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IRP 합산 연 900만원 내에서 납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만일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IRP만 운용하는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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