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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이슈] 찬바람 부는데 아직은 쌀쌀한 배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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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이슈] 찬바람 부는데 아직은 쌀쌀한 배당주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3.12.11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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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연말인데도 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 [사진=픽사베이]
연말인데도 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 [사진=픽사베이]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 우리나라 증시에서 통하는 대표적인 격언이다. 배당주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뜻한다. 통상 주식회사는 결산이 끝나면 당기순이익 중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을 남겨두고, 나머지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나눠주는 ‘배당’을 실시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크고 배당 성향(기업의 이익 중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주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 이처럼 시중금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배당을 하는 주식을 고(高)배당주라고 부른다.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추이와 거래량. [자료=KRX]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추이와 거래량. [자료=KRX]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시세차익을 주요 수익원으로 생각하지만,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다. 주가가 올라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과 배당을 받아 배당 수익을 내는 거다.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연 2%중반에 불과하지만, 이들 고배당주의 경우 5% 안팎의 수익률을 보여준다. 국내에선 금융·자동차, 통신주가 비교적 높은 배당을 건네는 주식으로 꼽힌다.

이렇듯 배당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다. 투자 자산 중 채권이랑 비슷한 점이 많은데, 배당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데다 주가가 오르면 매매차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금은 주가가 떨어지거나 시장이 출렁일 때 버틸 수 있는 ‘안전마진’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전통적으로 배당주는 증시가 나쁠 때에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배당주가 연말에 주목을 받는 건 배당기준일 때문이다. 배당기준일은 상장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날로,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는 날이다. 국내 상장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했다.  

이날 기준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식 매매 후 결제가 완료되기까지 2거래일이 소요되고, 12월 31일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이에 배당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매년 12월 27~28일까지 주식을 사두려는 경쟁이 치열했다. 이 때문에 배당금을 노린 투자자들이 배당주에 몰리면서 배당주 주가가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올해는 ‘배당주 연말 강세’가 두드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코스피에 상장한 주요 배당주를 모아 만든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최근 한달간(11월 8일~12월 8일) 3.49%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3.02%)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최근 국내 증시가 고유가, 미국의 긴축, 중국 경제 침체 가능성 등 ‘3대 악재’에 빠지면서 지수와 주가변동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고배당주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건 올해 경기둔화로 기업들의 이익이 하락하면서 배당금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2022년 시가배당율 기준 우수 기업들. [자료=세이브로]
2022년 시가배당율 기준 우수 기업들. [자료=세이브로]

여기에 연말까지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메리트가 상당부분 없어졌다. 올해부터는 기업 상당수가 배당 기준일을 내년 3월 말로 미룰 전망이라서다. 

이는 정부가 기업들의 ‘선(先) 투자, 후(後) 배당’ 관행을 바꾸도록 유도하면서 생긴 일이다. 그간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같은 ‘깜깜이 배당’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채로 투자 결정을 하고, 이후 기업의 결정을 그저 수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상법 유권 해석과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꼭 연말에 주주 명단에 들지 않더라도 배당주주가 확정되는 봄까지 여유가 생기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 2267개사 중 28.1%인 636개사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이같은 배당절차 개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물론 여전히 다수의 기업들이 연말에 배당기준일을 두고 있는 만큼 배당주 투자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실적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회사별 영업이익 전망을 파악해 배당 지급 여력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특히 증권사들 실적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고 주주 환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관심을 둘 만하다”고 설명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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