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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청년월세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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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청년월세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3.12.14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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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통해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 픽사베이]

#20대 직장인 정 씨는 충남 충주에서 서울로 취직해 2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정씨가 한 달 일하고 받는 돈은 2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정 씨는 "처음에 매달 월세에 50만원씩 내느라 돈을 모을 생각은 못 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저녁은 라면이나 간편식품으로 때울 때가 많았는데 서울시 월세지원정책을 알고 난 후 지원을 받게 됐다. 그만큼 삶이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고물가와 경제 불안으로 인한 좁은 취업문에 스스로 삶을 비관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속어들이 넘쳐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들은 이른바 '삼포세대'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신혼부부 수는 103만2천쌍으로 1년 전에 견줘 6.3%(6만9천쌍) 줄었습니다.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47만2천쌍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100만쌍을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부딪혀 결혼과 출산 등을 포기하게 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 원인으로 가장 먼저 주거 불안정 문제가 꼽힙니다. 결혼 전 주거 불안정을 겪던 세대는 결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만 19~39세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라면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형제와 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데요.

-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진 = 픽사베이)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진 = 픽사베이]

‘청년월세 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데요. 올해 선정된 청년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지만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 500만원은 월환산액 21,850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월세 70만원을 내고 있다면 둘을 합쳐 72만1875원에 해당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한데요.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서울시, 청년지원 정책 관련 블로그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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