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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저출산 탈출'...부모급여 100만원·첫만남이용권 최대 300만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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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저출산 탈출'...부모급여 100만원·첫만남이용권 최대 300만원 지원 확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1.0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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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사진=픽사베이]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정부는 저출산 지원 대책으로 부모급여를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하고,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은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지난 12월 31일 발표했다. 새롭게 바뀐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라면 50년 후(2072년) 대한민국 총인구가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추계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상황을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기업 문화와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활성화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 

부모급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사진=픽사베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0만 원이었던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된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및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영아기의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다.

기존 부모급여의 경우 0세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이었으나 새해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만일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4개월~86개월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한다면 월 10만 원 씩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을 받더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보육기관을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 300만 원 지급

다자녀 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첫째 출산에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처음 시작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첫 정부 지원이 시작된다. [사진=픽사베이] 

먼저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되고, 이들의 심리 상태 등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 24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돼 밀착 관리한다. 이외에도 멘토링과 자조 모임 등 정서 회복 프로그램도 진행될 방침이다. 

스스로 사회와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자기 회복은 물론 사회 관계 및 일 경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된다.

보육 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지금보다 10만 원 늘어난 월 50만 원의 자립 수당이 지원된다. 또, 18세 이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됐음에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아동들도 자립 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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