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52 (토)
[정책돋보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어려운 1인가구에 긴급 생계급여 지원
상태바
[정책돋보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어려운 1인가구에 긴급 생계급여 지원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4.01.12 0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전체 1인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1인가구 700만 시대다. 해마다 1인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체 1인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은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1인 가구의 빈곤율은 55.0%로 이 가운데 청년은 38.6%, 노인은 8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청년(15~29세)이 월 61만6000원으로 노인 가구(24만5000원)보다 많았고, 노인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77.6%로 전체 가구(66.4%)보다 11.2%포인트 높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긴급복지 예산 3583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 3155억원에서 430억원(13.6%) 증액된 것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도 완화된다.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 지원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수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지원금은 기존 월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8만9800원 인상된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3월, 10~12월) 동안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 월 155만8419만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334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재산기준은 지난해 807만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올해 822만8000원 이하로 인상됐다.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가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