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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인천 ‘빌라왕’, 1심서 징역 15년 선고에 피해자들 반발...구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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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인천 ‘빌라왕’, 1심서 징역 15년 선고에 피해자들 반발...구제 방법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2.08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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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업자에게 1심에서 15년형이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에게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 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상대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받거나 일하면서 모든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빌라왕’이라 불리는 남 모 씨와 그의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재작년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와 수원 등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하며 전세 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453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챘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자만 563명, 이 중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재판에선 전체 혐의 중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오 판사는 “피해자 191명, 피해 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한 데도 피고인은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변명하면서 100여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해 범행해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 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판사는 현행법이 인간 생존의 기본권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면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부에 제안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남 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2분의 1까지만 형을 더할 수 있다.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는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데도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도 선고 직후 “이들이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 삶의 전부이자 미래였다”면서 “조직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수천 세대에 이르는데 이들의 형량은 너무 낮다. 남씨 등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반드시 적용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UG, 피해자 2차 지원안 발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2차 지원안을 발표했다. [로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 2차 지원안을 발표했다. [로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임대인이 사망했음에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진행이 곤란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2차 신청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해 10월부터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법적 조치 진행이 어려웠던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해왔다.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를 지원하며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이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HUG가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접수기간은 13일 10시부터 29일 18시까지 약 3주간이며 안심전세포털 및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영업점(8개소) 등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전세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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