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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돋보기] 한국 부자들, 이민 가면 절세 효과는 얼마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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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돋보기] 한국 부자들, 이민 가면 절세 효과는 얼마나 있나?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4.03.0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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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예전이나 현재 모두 아이들 학업을 이유로 이민을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전후로 전염병과 물가 급등, 세금 등의 문제로 조세회피처로 이민을 가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태평양 및 카리브해 섬나라로 떠나는 이민이 크게 늘고 있다. 투자이민 결정 이후 불과 한달 내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나라부터 한 사람만 투자이민을 결정하면 가족 4명까지 시민권을 주는 나라들도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10억원 정도의 투자 이민 비용이 들어가던 미국, 캐나다, 호주와 달리 1억~2억 원의 투자금으로 시민권이 나오는 중남미 서인도제도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주요 이민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자녀 학업을 위해 이민 결정…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도 이유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핸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백만장자 12만명은 이민행을 선택했다. 한국의 이민자들도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다시 크게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2만8686명으로 전년 대비 12.1% 급증했다.

아이의 교육 목적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학부모도 있지만 최근에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국내 부유층이 늘고 있다. 이민 비용으로 1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 미국·캐나다·호주와 달리, 1억~2억원 정도 소액 투자금으로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중남미 서인도제도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주요 이민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이민자를 포함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수가 2만93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 떠난 국민이 2만267명(69.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 3130명(10.6%) ▲호주 20524명(8.6%) 등 순으로 이민 비율이 높았다. 이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가장 주된 이유로는 자녀 학업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겠지만, 최근에는 최고 세율 50%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때문에 떠나는 국민 비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보다 상속세 면세 한도 10배 이상 높아”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때문에 떠나는 국민 비율이 높아졌다. [사진=픽사베이]

먼저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대상을 보면 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이며, 비거주자는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으로 정해졌다. 반면 미국에선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의 모든 상속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 있는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매기게 된다.

세율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세율을 적용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상속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은 상속 증여세 면세상당액이 2023년 기준 1292만달러(172억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고 2584만달러(344억원)까지 공제한다.

초과하는 가액이 1만달러 이하라면 18%, 100만달러를 초과하면 40% 상속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매겨진다. 미국 대다수 주정부는 2001년 연방세법 개정 이후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을 신설해 다른 개념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상속세 면세 한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거주 의무기간’ 無, 필요한 학력이나 언어 조건 無 나라 인기

그레나다의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해야 시민권을 줄 수 있다는 조건이 없어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사진=그레나다 관광청 제공]

한편 남태평양 섬 바누아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나라다. 1인당 13만달러(약 1억7348만원)를 정부에 기부하고 한달 정도를 기다리면 명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살아야 하는 ‘거주 의무기간’도 없으며, 필요한 학력이나 언어 조건도 없다.

바누아투 여권으로는 98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또한 바누아투는 연평균 기온이 섭씨 20~30도로 따뜻한데다가, 아름다운 산호초가 유명해 다이버들이 꼭 방문해야 하는 버킷리스트 국가로 불린다.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역사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언어장벽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도 장점이다.

또한 법인세,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이 0%인 조세 천국이란 점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요즘은 카리브해 남부에 위치한 그레나다는 계곡, 삼림, 온천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육두구, 계피 등 각종 향신료를 생산하고 수출해 ‘향신료의 섬’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그레나다는 정부가 승인한 부동산에 22만달러(약 2억9000만원)를 투자하거나, 정부 펀드에 15만달러(약 2억원)를 기부하면 4~6개월에 걸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거주해야 시민권을 줄 수 있다는 조건도 없다. 그레나다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147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도서국보다 상대적으로 여권 파워가 있다.

무엇보다 중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 중국인과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한 여행사 대표는 “그레나다는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시민권 상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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