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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65세 이상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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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65세 이상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4.04.11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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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의료·문화·돌봄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해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현안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노인 연령 조정 추진은 ‘복지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난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56년 유엔의 지표에 따라 65세 연령을 기준 삼아 ‘노인’으로 분류한다. 유엔이 고령지표를 산출하면서 독일 노령연금 개시 연령을 참고해 노인 연령기준을 65세로 정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랐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3년 후 인구 중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면서 노인 연령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고령자 비율 증가 빨라…연금개혁·복지체계 제도 개선 우선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했다. 17개 광역지자체 3분의 1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초고령자 비율은 17.7%다. 그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보다 빨라 2025년께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현재 법 제도는 노인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노인을 복지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헌법 제34조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행정적으로 노인의 연령 구분은 65세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확장하거나 65세 미만 혹은 50세 이상을 예외로 적용하기도 한다.

65세 이상 적용 사례를 보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입소 조치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학대 금지행위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경로당 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60세 이상 적용 사례는 치매 검사, 노인복지주택 입소,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복지관·노인교실 이용, 직무상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 등이다. 65세 미만 예외 적용 사례는 상담·입소 등의 조치(노쇠현상 현저),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 등 노인성 질병 유병자) 등이다.

노인복지사업 대상자에 연령 기준이 다양한 것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지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연령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빈곤율 완화하고 계속근로 보장 필요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의료, 문화, 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이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려면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거나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부가 추진한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

노인인 김모(66)씨는 거리에서 등굣길 안전지킴이를 신청했지만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 장애연금과 국민연금, 자식들이 100만 원가량 생활비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고정소득이 있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김 씨는 “젊었을 때도 힘들게 살았지만 부부가 계속 일을 했더라면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지금은 형편이 나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이용하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조사를 한다”라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은 것이니 원망하는 마음은 없지만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과 일자리 문제가 점점 풀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하는 노인 비율 지속적으로 증가 “체력이 다하는 날까지 일할 수 있어”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려면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거나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세상이 변한 만큼 노인들의 생활환경, 활동 범위 등이 넓어지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쓰는 노인이 83.7%에 달했고, 26.3%는 인터넷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하는 비율이 2018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일하는 노인 비율도 2018년보다 6.5% 증가한 41.6%로,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31%)과 상용직(28.2%)이 많았다. 평균 15.3년째 해당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고, 주당 평균 5일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194만 4000원이었다.

종로구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양모(71) 할아버지는 “40년 이상 가게를 운영했다”라며 “30세에 시작한 가게를 70세가 넘어서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돈도 돈이지만 지금은 매일 나갈 곳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서 그런지 주민들과도 친숙해 체력이 다하는 날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혼자 살다가 임종을 하는 이 없이 쓸쓸히 죽음을 맞는 것을 일컫는다. 사망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웃들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기도 한다. 자식과의 교류, 이웃과의 교류 단절이 낳은 비극으로 핵가족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독거노인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독거노인들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신경 쓰고 있다”라며 “지역특화형 의료·문화·돌봄서비스를 더욱 확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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