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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집합건물법 위반’ 재판부 판단에 항소! 본사는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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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집합건물법 위반’ 재판부 판단에 항소! 본사는 뒷짐만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4.06.07 17: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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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철거” 요구… 명륜진사 관계자 “소송 사안… 할 말 없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에 위치한 명륜진사갈비 초대형 간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불법간판'이라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철거가 진행돼야 하지만, 명륜진사갈비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명륜진사갈비 한 지점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얻고도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보다 오히려 항소절차에 돌입한 것이 확인돼 인근 주민을 비롯한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명륜진사갈비 A점은 법원으로부터 ‘집합건물법 위반’ 판결을 받아 철거 등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A점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현대 헤리엇’ 주상복합상가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법원이 해당 지점에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한 이유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정중앙을 가리고 있어 독자적 광고로 오인 될 수 있는 점과 설치‧구조상 에어컨 실외기실을 덮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아 행정법상 간판을 설치하면 안 되는 불법이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삼송역 현대 헤리엇 주상복합상가에는 명륜진사갈비 브랜드명이 새겨진 초대형 간판이 달려있는 것을 한 눈에 확인가능하다.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3 민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덕양구 삼송역 현대 헤리엇 입주민들이 명륜진사갈비 A점 점주 B씨를 상대로 낸 간판 등 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명륜진사갈비 A점이 위치한 삼송역 현대 헤리엇은 지하 3층~지상 41층 규모의 집합건물로, 1층과 2층은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상가이고, 3층은 업무시설이다. 4층부터 41층까지는 공동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점주 B씨는 지난해 6월 주상복합건물 1,2층 일부를 임차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을 차렸고, 이 과정에서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무단으로 초대형 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의 공용부분은 외벽 실외기실과 유리창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명륜진사갈비 A점의 간판 규모는 가로 10.4m 세로 4.5m이다.

재판부는 “해당 간판 설치는 주상복합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이며,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해 구분소유자의 공동 이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철거 돼야 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집합건물법 제43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 제거,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인 입주민이 낸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의 집회 결의를 거친 후 이뤄진 공용부분 간판설치는 위법하지 않다. 점주 B씨를 제외한 상가 소유자나 임차인들은 각 점유부분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통일된 규격의 간판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업주가 간판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 유관부서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삼송역 현대 헤리엇 입주민들과 소유자는 지난해 6월 덕양구청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고, 덕양구청은 불법간판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업주 B씨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이유로 철거 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집행을 시행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3~6개월 이내 철거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구청은 업주를 상대로 계고장 발신 후 철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입주민 등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B점주는 알고 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명륜진사갈비 본사의 무성의 태도가 한 층 더 사건을 키우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B점주와 본사에 철거요구 등 항의를 수차례 한 바 있지만, 점주와 본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는 보이지 않고 간판만 보여 입주민들 원성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화재 등 돌발위험이 언제든 도사리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안도 이미 커질대로 커진 상황이다”고 성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위법하게 설치한 엄청난 크기의 간판은 주상복합건물의 독자적 광고 수단처럼 오인하기 충분해 구분소유자들의 불쾌감 형성, 보행로 막힘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을 무시할 수 없다”며 “사건의 쟁점이 된 간판이 실외기실을 덮고 있어 화재 위험 증가와 유리창문을 가리고 있어 건물 미관 저해, 형광등·만조기·천막 등이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재판부에서 확정판결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명륜진사갈비 B점주와 본사는 지난달 17일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항소심의 경우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법안 침해나 흠결 등에 따른 판결 오인 등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심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에 대해 특별한 흠결이 없다면 원심에서 패소한 자가 다시금 패소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명륜진사갈비 본사는 해당 사안에 심각성을 익히 인지하고 있지만 뒷짐만 지고 있다. 본지가 본사 관계자에 B점주와 해당 사안과 판결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진 것인지 확인했지만, 본사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 어떤 말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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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2024-10-01 05:48:52
와 무슨 나는 명륜진사갈비 빌딩인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