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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여가부,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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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여가부,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3.2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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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오전 11시40분 서울가정법원 신관에서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연다.

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과 소년보호 사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적정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혼하려는 부부가 자녀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를 원할 경우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대상 청소년에게 상담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협약의 체결로 서울가정법원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부터 제공하고 있는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연구'를 참고로 재판시 활용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하고 이를 전국 각급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 5개 지역의 지방 법원과 연계한 이혼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방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자녀 양육비 분담 문제나 자녀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무료로 전문 상담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현실적 수준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혼상담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가족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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