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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세월호 이후 최대 규모 인명피해...윤 대통령 ‘국가 애도기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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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세월호 이후 최대 규모 인명피해...윤 대통령 ‘국가 애도기간’ 선포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2.10.30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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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망자 154명으로 늘어
- 중국·이란·러시아·미국·프랑스·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사망자 26명
- 30일 오후 9시 기준만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 압사사고 중 역대 최악 피해
- 정부, 사망자 유족·부상자 구호금 등 일부 국비로 지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핼러윈 데이를 이틀 앞둔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154명이 압사 등으로 숨지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다.이들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며, 부상자는 132명이다.

소방당국은 30일 오후 9시 현재 이태원 압사 참사로 154명이 숨지고 13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2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36명에 달해, 관계 당국은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상자는 96명이다.

외국인 피해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26명이 사망했고, 9명이 부상 당했다. 숨진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은 14개국으로 집계됐으며 중국·이란·러시아·미국·프랑스·베트남·우즈베키스탄·노르웨이·카자흐스탄·스리랑카·태국·오스트리아 등이다.

경찰은 사망자 154명 중 153명의 신원을 파악해 유족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 미확인 사망자 1명에 대해서도 계속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10시15분쯤 이태원역 1번 출구 해밀톤호텔 옆 좁은 길에서 다수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길은 폭 3.2m, 길이 40로 넓이를 계산하면 55평 남짓하지만, 지하철역과 이태원 최대 번화거리를 잇고 있어 평소에도 인파가 몰리는 구간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9일 오후 10시15분쯤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세계음식거리로 이어지는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30일 오후 9시 집계만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남게 됐다. 2014년 4월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해 배에 탑승한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 수습과 후속 조처에 두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즉시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망하신 분 중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분들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용산 대통령실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사고 수습본부 즉각 가동과 사고 원인 정밀조사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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