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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실내마스크 언제부터 벗을 수 있나...“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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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실내마스크 언제부터 벗을 수 있나...“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율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12.08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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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고 지자체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3월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나 자율로 바꿀 전망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또 이미 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져 국내에서도 해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고, 여기에 지자체와 일부 정치인들까지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민적 이슈로 부상했다. 

지난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해왔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행 시기는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1월부터 3월까지 넓게 제시된 것은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2가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은 데다 코로나19 유행도 확실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의무를 풀었다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중증·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대본은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을 담은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단계별 이행안) 최종안을 이달 말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무 조정 시점은 유행 양상과 고위험군의 오미크론 변이 2가(개량) 백신 접종률이 변수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60살 이상 인구 50%·감염취약시설 60% 동절기 추가접종 목표를 세웠지만, 이날 0시 기준 접종률은 60살 이상 23.2%와 감염취약시설 33.1%에 불과하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달 의료분야 국제학술지(NEJM)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마스크를 해제한 학군의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마크스를 착용한 학군보다 2배가량 많았다. 연구진은 마스크 착용 요구 해제로 15주 동안 1만1901명이 감염되면서 수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백 청장은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첫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안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해제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9일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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