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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B병원, 장애아동 무릎 뼈 골절에 “어차피 장애인이잖아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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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B병원, 장애아동 무릎 뼈 골절에 “어차피 장애인이잖아요” 막말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5.08.1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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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근육병 앓는 3살 여아 치료 도중 다리 뼈 골절…사과 無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일산의 B병원에서 희귀난치성 근육병을 앓고 있는 3세 여아가 재활치료 도중 무릎 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측은 “담당 치료사로부터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다”며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애가 장애인이잖아요’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다음 아고라에는 “장애인이라서... 또 다쳐도 어차피 장이앤이니까”라는 피해아동 부모 A씨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사고를 당한 33개월 정도 되는 딸 아이가 “우리나라에 세 명정도 밖에 없는 희귀난치성 근육병을 앓고 있어 목을 못 가누고 앉아 있지도 못하며 누워만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딱히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B병원으로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최근 아이의 작업치료사가 바뀌었고, 치료를 받던 도중 무릎을 힘껏 눌러 다리가 펴지면서 무릎 위 대퇴 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르니 하지 말아라”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치료사가 딸의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며 오른쪽 무릎도 있는 힘껏 눌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딸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을 확인한 후 정형외과를 찾았으며, ‘무릎 위 대퇴 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또 무릎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치료사로부터 사과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애가 근데 장애인이잖아요”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다고 주장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B병원 관계자는 “작업치료사의 주의가 부족했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보상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B병원은 피해 아동측에서 주장한 ‘장애인 차별 발언’은 전면적으로 부인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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