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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동양 등 6개 시멘트사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199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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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동양 등 6개 시멘트사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1994억 원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6.01.0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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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시멘트업계, 공정위 가격담합 제재에 반발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공정위가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등 6개 대형 시멘트 업체의 담합에 대해 총 19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현대시멘트 등 6개 시멘트업체가 각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6개 시멘트사에 부과한 1994억 원의 과징금은 지난 2014년 7월 호남고속철 담합 건설사들에 4355억 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로, 공정위는 6개 시멘트업체가 85%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약 2년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2011년 2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쌍용 22.9%, 동양 15.1%, 한일 14.9%, 성신 14.2%, 아세아 8.0%, 현대 11.4% 등으로 담합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줬다.

또 이들 업체는 2011년 3월과 같은해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담합을 통해 시멘트 가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폭, 인상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형 레미콘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5월 말부터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업체들을 압박했다.

이런 담합 행위로 인해 2011년 1분기 1t당 4만6000원이던 시멘트 가격은 2014년 4월 1t당 6만6000원으로 43%나 올랐다.

공정위는 시멘트업체들의 가격담합행위는 아세아가 협의체를 탈퇴한 2013년 4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격과 점유율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6개 법인과 영업본부장 3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다 제재를 받게 됐는데 쌍용양회 직원 A씨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PC를 다른 직원의 것과 바꿨고, B씨는 조사공무원이 사무실에 진입하자 부하직원에게 서류를 치우도록 지시하다 적발됐다.

한일시멘트 직원들은 임원인 C씨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있던 자료들을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숨기다가 적발됐으며, 공정위는 이들 2개 업체와 임직원 3명에 대해 과태료 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공정위가 가격담합을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자 반발하고 나섰는데, 시멘트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가격경쟁으로 시멘트업계 누적 적자가 8094억 원에 달했고, 시멘트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였다"며 "공정위에 이같은 시멘트업계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 부동산시장이 좋아지면서 시멘트업황이 개선됐지만, 이번 과징금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 됐다"며 "올해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시멘트 제조사의 고질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도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향후 시멘트 업계에서 담합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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