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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앰네스티 유령집회, 집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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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앰네스티 유령집회, 집시법 위반?
  • 이진하 기자
  • 승인 2016.02.2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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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진하 기자) 유령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2월 24일 국가 인권단체 앰네스티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한 홀로그램 시위.
일명 '유령집회'라 불리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는 홀로그램을 개최했다.

그렇다면 '홀로그램'이란 무엇인가?
3차원 영상으로 된 입체 사진으로,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 즉 입체상을 재현하는 간섭 줄무늬를 기록한 매체이다.

이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2015년) 4월 스페인에서 시민운동단체가 세계최초로 시도했다. 이는 스페인 정부가 공공건물 주변 시위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항의하는 시위였다.

세계 최초 홀로그램 시위를 계획한 시민운동단체 '홀로그램 초 프리덤'은 "홀로그램 시민이 살아 있는 시민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다음은 세계 두 번째로 시도된 홀로그램으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해 실제 집회 행진과 같이 대열을 이루며 "평화행진 보장하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사람이 없이 진행되는 이 홀로그램 집회를 '유령집회'라하며 유령이길 자처한 사람들이 집회 이유에 대해 호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검찰은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과 우려가 잇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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