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미술인들 ‘대작의혹’ 조영남 명예훼손 고소
상태바
미술인들 ‘대작의혹’ 조영남 명예훼손 고소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6.06.13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선진 기자) 국내 미술인들이 그림 ‘대작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한국미술협회·한국전업미술가협회·서울미술협회 등 미술인 단체 11곳은 14일 성명 발표와 함께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미리 공개한 고소장을 통해 “조영남이 언론 인터뷰에서 ‘송모는 조수일 뿐이다. 그가 내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다. 외국에는 조수를 100명 넘게 두는 작가도 있다. 국내 작가도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은 조영남이 창작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지적하며 “대작(代作)이 관행이라면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같은 허위사실을 말해 미술단체 가입 화가들의 명예가 씻을 수 없이 침해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술인 단체 11곳은 한국미술협회·한국전업미술가협회·서울미술협회·한국수채화협회·현대한국화협회·목우회·구상전·대한민국회화제·대한민국구상화원로작가협의회·미술단체 신기회·미술단체 창작미술협회 등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범 미술인, 11개 미술단체연합 협회.

1) 조영남씨는 자신의 창작사기 범죄를 면피할 목적으로 미술계의 대작이 관행이라 호도 하여, 대한민국 전체 미술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기꾼 누명을 씌웠다.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명예훼손과 사기죄를 엄중하게 처벌 해 주십시오.

2) 만약 대작이 관행으로 존재한다면 조영남씨는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이름을 쓰고, 작품을 팔았다면 명백한 창작 사기다!

3) 대작이 관행이라는 조 씨의 주장에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미술시장에서도 한국미술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며 한국의 화가들은 사기꾼가짜로 오인 받아, 국제시장에 떳떳이 진출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사태에 직면 할 것이다.

4) 창작사기꾼 조영남은 방송과 음악 무대에서 떠나라! 한국의 전 미술단체는 지속적으로 조영남의 음원 불매운동과 대중음악계에서의 퇴출운동을 전개 해 나갈 것이며, 또 5만 미술인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민사소송도 제소할 것을 선포한다.

5) 대한민국 모든 미술인들은 긴 세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세상을 속인 파렴치한 조영남의 건방지고 오만한 작태에 분노하며 조영남 사기행각이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투쟁할 것이다.

2016. 6. 14

대한민국 범 미술인, 11개 미술단체연합 협회. 대표 신제남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조강훈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우희춘 
사)서울미술협회 이사장 이인섭 
사)한국수채화협회 이사장 유정근
사)현대한국화협회   이사장  정영남
사)목우회  이사장 이기전
사)구상전 이사장 심웅택
대한민국회화제  대표 장부남
대한민국구상화원로작가협의회 대표 최광선
미술단체  신기회  회장 김종수
미술단체 창작미술협회  회장  임철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