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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열풍 사이버범죄 피해 우려… "악성코드·해킹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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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열풍 사이버범죄 피해 우려… "악성코드·해킹 주의해야"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6.07.2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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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마켓 통해 설치해야" 안전

(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국내 '포켓몬 GO(고)' 이용자가 103만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용자들은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강원도 속초, 양양 등으로 몰리고 있다

포켓몬고는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게임이다. 현실에서 직접 이동하며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캐릭터(포켓몬)들을 잡으러 다니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직 정식 출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내려받는 경우가 있어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은 20일 포켓몬고와 관련한 사이버 위협요소를 분석한 결과 ▲악성코드 유포 ▲이메일 피싱 ▲인터넷 사기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이미 포켓몬고 열풍을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등장했다.

포켓몬고 설치파일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악성코드가 삽입돼 사용자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이와 함께 포켓몬고가 유료로 전환된다는 이메일을 보내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포켓몬고 설치파일과 게임의 기반이 되는 위치파악시스템(GPS) 조작 어플 등에 악성코드가 삽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켓몬고를 받게 되더라도 외국 공식 어플마켓을 이용해야하며 설치 전 파일에 대한 백신검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아이템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현금 등을 가로채는 사례와 와이파이를 통한 해킹 피해에 대해 우려했다.

게임 관련 거래에 있어서는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등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 등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을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전에 해킹 위험 여부를 파악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피해사례가 파악된 바 없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공식적인 어플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을 내려받거나 열어보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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