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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속지 속인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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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속지 속인주의 적용"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6.07.2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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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모두 적용

(시사캐스트, SISACAST=이하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해설집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나 근무 형태 불문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언론사의 경우에도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법을 위반한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또한 우리나라 국적의 공직자 등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김영란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담당자 외에도 결재선상의 과장과 국장 등도 포함된다. 또한,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역시 적용된다.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이나 사규 등을 위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 예외로는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식이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도 예외에 포함된다.

아울러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또는 진행 상황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도 예외에 해당한다.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행위 등도 예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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