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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부패·반인륜·성범죄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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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부패·반인륜·성범죄자 배제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6.08.1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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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사범·모범수 등 142만명 감면 혜택

(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8·15 특별사면의 핵심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국민 사기진작'이다. 경제 위기 극복에 전 국민이 동참해 보자는 게 이번 특별사면의 기본 전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특별사면 대상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중소상공인을 다수 포함했고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제를 받고 있는 140만명에게도 특별감면 혜택을 줬다.

정부는 다만 살인 등 반인륜 범죄자와 부패 정치인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해 국민 정서에도 눈높이를 맞췄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에 총 142만9099명에게 특별사면 등 혜택을 줬다. 이 중 99%인 142만49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등 행정제제를 특별감면 대상이다.

일상 생활에 필수인 운전면허 제재를 면해줘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그러나 음주와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사용,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의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 제외했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되고 면허정지 잔여기간이 면제되며 면허취소 처분도 철회된다. 아울러 면허 취득 결격 기간도 해제된다.

정부는 어업면허 정지 등 행정제제를 받고 있는 생계형 어민 2375명과 해기사 면허 제재를 받고 있는 660명에게도 특별감면 혜택을 줬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이들은 즉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형사범 4803명에게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해줬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를 제외한 생계형 범죄자 가운데 대상자를 선별했다. 직업별로는 중소·영세 상공인이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을 포함해 특별사면의 기본 취지를 살렸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도 포함됐다.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을 포함했으나 죄질 등을 고려해 막판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밖에 모범수형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 40명과 신체 장애자 10명, 부부 수형자 10명, 중증환자 8명, 외국인 2명 등 73명도 특별사면 조치해 인도적 배려를 했다.

정부는 특별사면이나 감형·복권 외에도 모범수 가석방(730명)과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75명) 보호관찰 임시해제(925명) 조치도 했다. 정부는 이들의 범행내용과 형 집행률, 교정성적,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별을 상당히 절제했다는 특징이 있다"며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한 것 역시 정부의 부패척결 원칙 고려한 조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경우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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