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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트7 9월말까지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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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트7 9월말까지 환불 가능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6.09.2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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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상희 기자)

배터리 결함으로 자발적 리콜된 갤럭시 노트 7의 환불 기한이 동일 이동통신사 내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9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지난 8일 제출한 갤럭시 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일부 보완해 공식 승인했다.

애초 자발적 리콜 계획은 9월2일부터 판매를 중지하고, 9월19일까지 환불 또는 9월1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삼성측과 협의해 추가 조치키로 했다.

사고의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전 X-Ray 전수 검사 ▲삼성전자의 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9월19일까지이던 환불 기한을 개통취소 후 동일 이통사 내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제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의 조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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