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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긴급조정권 발동시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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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긴급조정권 발동시 강경대응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6.09.2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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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2조7800억원 규모

(시사캐스트, SISACAST=박민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는 정부가 현재 적극 검토 중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 박유기 지부장은 이날 발행한 쟁의대책위원회 속보를 통해 "올해 단체교섭 파행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을 운운하고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회사는 전날 열린 교섭에서 추가제시안을 내지 않아 조기 타결을 열망하는 조합원들의 기대를 다시 저버렸다"며 "회사는 노조가 잠정합의를 하겠다는 전제가 있으면 제시안을 내겠다거나 노사대표 독대까지 제안하는 등 노조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양재동 본사를 비롯한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투쟁 전술을 마련할 것"이라며 "끝까지 조합원들을 믿고 올해 교섭 승리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각 조 6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대의원 비상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도 6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가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전체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10월4일 쟁대위 회의를 열어 추가 파업 등 향후 투쟁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회사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총 23차례에 걸친 노조의 강도높은 파업으로 차량 12만6000대(2조7800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집중 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당분간 교섭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섭과정에서 회사가 임금 7만원 인상, 주간연속2교대제 10만 포인트 지급을 골자로 한 추가제시안을 냈지만 노조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 8월24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5만8000원 인상, 개인연금 1만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 담겼다.

핵심 쟁점이었던 회사의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는 노조의 계속된 반발에 회사가 철회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과도한 기대 수준과 노조 내부 문제로 야기된 1차 잠정합의안 부결의 책임을 회사로 전가시키는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임금 추가제시를 위한 여건 형성이 안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는 노조 측의 수용 의지와 결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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