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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정규직 차별…어린이집과 도서대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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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정규직 차별…어린이집과 도서대출도 제한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6.10.1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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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선진 기자)

4,2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 중인 서울대학교가 어린이집과 도서관 이용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차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8~9월 서울대의 비정규직 관련 법률 위반 및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대에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753명), 파견근로자(5명), 용역업체근로자(668명), 비전임 교원(2443명), 조교(366명) 등 총 4235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행정·교육·지원·연구시설과 부설학교까지 운영 중인 교육기관의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고, 기간제교사부터 운전원까지 직종도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편의시설 등과 같은 기본적인 복리후생에 있어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일부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 비정규직에게 부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직원 자녀들의 어린이집 입소와 관련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기 신청을 받아 순서대로 입소시키고 있지만 기간제근로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입소를 거부했다. 단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대와는 달리 정부서울청사와 전북대·전남대·강원대 등 3개 국립대학교는 어린이집 이용시 비정규직 근로자도 모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수요에 비해 시설 규모가 작아 부득이하게 이용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더라도 신분에 따라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일이 없이 신청순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서관 이용과 관련해서도 서울대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월 20권을 권당 30일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월 10권을 권당 14일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서울대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토록 한 기간제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 확인결과 서울대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172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전환 제외자로 잘못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다.

일례로 서울대 모 연구소 소속 A씨의 경우 2000년 5월부터 16년 동안이나 행정사무 보조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서울대는 막연히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 목적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관리되고 있는 18명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로 관리했으며, 이 가운데 11명과는 또다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대에 어린이집과 도서관 이용시 비정규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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