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11.3 부동산대책,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체질개선 방안
상태바
11.3 부동산대책,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체질개선 방안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6.11.03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3일 관계기관 간 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막는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대책이다.

이에 적은 자금을 투입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11.3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한 곳에 선별적·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의 조정 대상 지역은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한 서울(25개 자치구, 강남4구포함)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시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경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과천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된다. 강남4구 외 서울 전역과 성남은 1년6개월로 연장된다.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의 공공택지 내 주택은 전매가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된다. 수도권 중 지구면적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도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이상이면 마찬가지로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 1순위 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도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했다.

특히 강남은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할 때까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한 방안을 내 놓은 이유는 우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과열현상이 생기면 덩달아 주변 주택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에게 불안의 소지를 주게 된다.  따라서 불안의 소지를 완화해나가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게 된다.

또한 국내외 저금리 기조와 주식시장 등의 불안에 따른 투자 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투기성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을 감지함에 따른 것이다.  

새 경제 사령탑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선택적·맞춤형 대책들을 내놓은 후 적시에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 또한 "전매제한, 청약 1순위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의 제도를 선별적·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의 국지적인 과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이번 대책의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국지적인 시장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산의 경우는 전매 제한 규제가 없어서 오히려 경남 투자 수요 직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올해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부분도 아쉬운 점이다.

한편  내년부터 주택 공급량이 줄고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이슈가 겹치면 추가적으로 시장은 더욱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