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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부동산 시장 찬바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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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부동산 시장 찬바람 예상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6.11.2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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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예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규제로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달하는 등 부동산 투자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이 예상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시장의 과세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부동산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면서 임대료 과세가 월세 인상 등으로 전가될 우려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월 166만원(임대소득 연2,000만원 기준) 가량 임대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최저임금(135만 2,230원) 보다 더 많이 버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정부가 현행 10%~12% 상향하는 월세 세입자들의  월세 세액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어 과세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은퇴 후 직업이 없어 건강 보험료를 안 내고 있던 임대인들은 보유한 주택 가격에 비례하는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임대인들의 과세권이 발동되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내년에 주택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의 지위가 높아져 임대인의 임대수익이 더 축소될 여지도 있다. 

한편 금융사들은 주택담보대출에 과도하게 치우친 수익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월세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뛰어들고 있다. 

이유는 금리가 급등세로 돌아서고 가계부채를 옥죄는 금융당국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이 둔화되고 있고 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건설기간 2년에 임대기간 8년까지 총 10년간 3% 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의무임대기간 8년이 끝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분양하면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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