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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헌재 지원금 상한제 합헌…文 대통령 단통법 조기폐지 공약으로 7월 폐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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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헌재 지원금 상한제 합헌…文 대통령 단통법 조기폐지 공약으로 7월 폐지 가능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5.27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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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들에 대한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며 실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조기폐지 한다고 말했었다.  이에 단통법이 조기폐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단통법의 지원금 상환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을 규정한 단통법의 제 4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김모씨 등 여덟 명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단통법 조기폐지 공약에 지원금 상한제의 효력이 일찍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2년 8개월이나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건 때문에 모든 사건 심리가 정지되다시피 한 상태라는 사정을 들었다. 

2014년 10월 처음 시행된 단통법에 대해서 업계는 기업 마케팅비를 억지로 묶어 두겠다는 반시장주의 정책이라며 비판을 했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의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통신사 간 과잉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헌재는 합헌 결정 이유에 대해 소비자가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일부 시장의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단통법에서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액 한도를 25만~35만 원선에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4년 첫 시행 때 3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액은 2015년 33만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 뒤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됐다.  오는 9월 말 일몰이 찾아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폐지 공약으로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조기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나 유통현장에서는 불법지원금이 나돌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의 공시지원금은 통신사별 6만5,000~24만 7,000원 수준이다. 

단통법 기준으로는 공시지원금과 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인센티브 중 일부(공시지원금의 15%)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원 한도는 최고 28만 4,050원이다.  따라서 소비자 구매가는 65만 원가량이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벌써부터 불법 지원금이 판을 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통신사보조금 24만 7,000원 할인+카드할인 52만원(3년간 일정 금액 이상 카드를 사용하는 조건)+판매점 추가 지원 17만원이다.  이런 방식이면 갤럭시S8을 10만원에 살 수 있다. 

판매점에서 이러한 불법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단속도 없어 가능한 일이다.

단통법 폐지는 이미 제출되어 있고 여야, 정부 모두 반대하지 않는 만큼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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