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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보편요금제 도입…통신사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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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보편요금제 도입…통신사 소송 불사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6.23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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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이르면 9월부터 이동통신 사용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그러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율 인상분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또 노년층과 저소득층은 추가로 월 1만 1,000원씩 통신비 감면 해택을 받게 되고 기존에 요금을 할인 받던 사람들도 2,000원이 추가로 할인된다.

특히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월 2만원으로 1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보편요금제 상품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기본요금 폐지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조정은 법률 개정 없이 고시변경으로 가능하다.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적용하면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 해택이 더 커진다. 

만약 월 3만 2,890원의 요금제를 2년간 약정하면서 아이폰6+(64㎇)를 구입할 경우 공시지원금은 16만 5,600원이다.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율을 적용한 해택은 19만 7,340원으로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이 더 유리하다. 

통신업계에서는 “할인율 상향 조정은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라는 단통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것은 보편적 요금제인데 현재 음성통화 200분에 데이터 1㎇를 제공하는 3만 원대 요금제를 2만 원대까지 낮추라는 것이다. 

이는 3만 원대 초반인 통신 3사의 최저요금인 음성 200분, 300메가바이트(MB) 대비 1만 원 이상 싸면서 데이터 제공량은 세 배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방침이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부담하는 단말기 지원금과는 달리 요금 할인은 이동통신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고가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보편적 요금제로 이동하면 수익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할인율을 25% 확대하면 통신 3사의 연간 매출이 5,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입자가 늘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이다.

국정위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현 LTE 요금 수준이 월 1만원 인하돼 연간 1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해택을 적용해 계산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연간 4조 6,0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 7,000억 원이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3사는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단말기구조 개선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통신업계는 현재 5세대(5G) 이동통신 등 미래 산업에 수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막대한 수익감소가 국내 통신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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