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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 후폭풍, 서울 재건축 단지 거래 절벽…LTV·DTI로 잔금 대출도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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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 후폭풍, 서울 재건축 단지 거래 절벽…LTV·DTI로 잔금 대출도 막혀...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8.0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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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8·2 부동산 대책 다음날인 3일 부동산 시장은 일제히 얼어붙었고 정부가 새 대출규제를 선적용 한다는 지침에 따라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의 LTV·DTI 한도가 기존 LTV 60%, DTI 50%에서 40%로 낮아졌다.  정부는 강력 대처를 위해 유예기간도 두지 않았다.

우선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10만 8,000 가구로 이 중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5만 5,655 가구로 3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다.  즉 5만 5,655 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거래가 금지된다.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시행인가 사이에 있는 단지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내년 4월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을 시작하려는 단지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권에 아직 들어가지 않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들 단지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과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면 재건축을 포기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초기 아파트들은 진도가 나간 단지에 비해 타격이 적다.

재개발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었지만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 정리를 생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으로 투기지역의 LTV·DTI가 강화되면서 하반기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대출자 중 약 8만 6,000명이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규 대출자 81.10%의 LTV·DTI가 4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출 금액은 1억 6,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 평균 대출 한도는 약 5,000만원, 전체 대출 한도는 4조 3,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 6월이나 7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8월 중순 이후 잔금을 치러야 하지만 LTV·DTI 한도가 줄면서 잔금을 치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 반포 주공 1단지는 1억 원 낮춘 급매물이 나왔고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가격이 5,000만~1억 원 나춘 급매물이 나왔다.  개포주공 1단지의 호가도 낮아졌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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